오늘(2026년 10월 22일), 12월에 끝나는 원룸은 계약갱신이나 퇴거 의사를 남길 기한이 끝나 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통지 기간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12월 31일이 만기면 마감은 10월 31일입니다.
관악구·낙성대·봉천·신림 원룸은 1년 계약이 많아, 연말에 만기가 몰립니다. 말은 해 두었는데 기록이 없거나, 월세 인상만 듣고 기간을 넘기면 원하는 날짜에 못 나가거나, 갱신요구권을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래는 법령을 일정으로 옮긴 안내입니다. 개별 계약의 법률 판단은 아니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 기준입니다. 그 전에 맺고 한 번도 갱신하지 않은 계약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 날짜를 먼저 보세요.
만기일별 통지 마감 — 10월 22일에 어디쯤인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겠다는 뜻, 임차인이 나가지 않겠다는 뜻은 만기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그 기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집주인이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 만기일 | 통지 기간의 끝 (2개월 전) | 오늘(10월 22일) 기준 |
|---|---|---|
| 2026년 12월 15일 | 2026년 10월 15일 | 기간이 이미 지남 |
| 2026년 12월 22일 | 2026년 10월 22일 | 오늘이 끝자락 |
| 2026년 12월 31일 | 2026년 10월 31일 | 약 9일 남음 |
| 2027년 1월 31일 | 2026년 11월 30일 | 아직 여유 |
💡 날짜는 계약서의 종료일로 거꾸로 세세요. 입주일이나 잔금일과 다르면 종료일이 기준입니다. 통지는 문자만으로 끝나지 않게, 보낸 시각과 내용이 남는 방법(문자·카톡 캡처,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 섞입니다. 관악구 원룸 상담에서도 이 둘을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묵시적 갱신: 양쪽이 기간 안에 거절·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끝나던 날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은 2년입니다. 이렇게 갱신된 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같은 기간(만기 6개월 전~2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법에 적힌 사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차임·보증금은 법 제7조 범위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거절이 가능한 경우의 예는 차임 2기분 연체, 동의 없는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집주인(직계존비속 포함)의 실거주, 철거·재건축 등입니다. 실거주라고 거절해 놓고 그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문은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또는 새 임대와의 차액 2년분 등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세를 올린다면 — 5%·1년 기준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합니다. 한 번 올리거나 증액에 합의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갱신요구로 이어지는 계약도 같은 조건이 원칙이고, 월세·보증금만 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월 60만 원이면 5%는 월 3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말만으로 그 이상을 바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 없이 통장에서 더 빠져나가게 두지 말고 새 월세·시작일·관리비 포함 항목을 계약서나 특약에 적으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면 계약이 바뀐 뒤 서류도 다시 맞춰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정리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 나가려 했는데 통지를 놓친 경우: 집주인도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지 통지를 해도 효력은 3개월 뒤라, 원래 만기일에 딱 맞춰 비우기 어려워집니다.
- 갱신요구권을 쓰려 했는데 기간을 넘긴 경우: 1회짜리 요구권은 그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집주인과 새로 조건을 협의하거나, 묵시적 갱신 여부로 갈립니다.
- 이미 12월 중순 만기인 경우: 위 표처럼 10월 15일 전후에 기간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통지 기록을 먼저 찾고, 없으면 지금 상태를 글로 확인해 두세요.
나갈 때 도배·장판 공제 다툼은 통지와 별개입니다. → 퇴거 원상복구, 어디까지가 세입자 책임인가
낙성대·봉천·신림에서 이번 주에 할 일
동네가 달라도 순서는 같습니다. 통학·통근이 낙성대역이면 역세권 공실이 먼저 빠지고, 봉천은 같은 예산에서 선택지가 더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신림·서원은 환승 통근을 다시 재는 쪽입니다. 이사 일정 전체는 → 연말 이사 60일 전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서 종료일과 마지막 갱신일을 표시
- 남을지, 나갈지, 월세를 조정할지 하나를 정함
- 남거나 조건을 지키려면 기간 안에 갱신 요구를 문서로 보냄. 나가려면 종료 통지를 문서로 보냄
- 월세 변동이 있으면 5%·1년 기준과 관리비를 나눠 적음
- 전세·반전세 갱신이면 등기 변동과 보증보험을 다시 확인.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이사를 가면 보일러·결로를 보고 고름. → 10월 원룸 구하는 법
맺음말
2026년 10월 22일은 12월 말 만기 원룸에게 통지 기간의 마지막 열흘입니다. 관악구에서 자취를 이어갈지, 낙성대·봉천·신림 중 어디로 옮길지는 그 통지를 남긴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통지 없이 달력만 넘기면 날짜가 먼저 닫힙니다.
프라임에셋부동산은 낙성대역 5번 출구 도보 1분에서 재계약 조건과 주변 월세 매물을 같이 비교합니다. 계약서의 만기일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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